병원비 많이 나왔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.
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라면 수백만 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오늘은 환급 대상자 확인부터 신청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.
✅ 본인부담상한제란?
‘본인부담상한제’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,
1년간 병원비로 본인이 낸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✔️ 소득수준별 상한액 적용
✔️ 자동 환급 또는 본인이 신청 가능
✔️ 1년에 한 번 지급 (전년도 의료비 기준)
✅ 2025년 상한 기준 & 환급 금액
소득 구간상한액
소득 1~2분위 | 약 103만 원 |
소득 3~5분위 | 약 205만 원 |
소득 6~10분위 | 최대 580만 원 |
🧾 예시: 소득 4분위자가 병원비로 300만 원 썼다면, 205만 원 초과분인 9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
✅ 대상자 확인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→ 로그인
- [민원신청] → [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]
- 초과금 여부와 환급 가능 금액 확인 가능
📱 모바일 앱 'The건강보험'에서도 확인 가능
✅ 신청 방법
🔹 자동 환급
- 공단에 계좌 등록된 대상자
- 별도 신청 없이 환급금 자동 입금 (통상 8월 이후)
🔹 직접 신청
- 계좌 미등록자 또는 환급 계좌 변경 필요 시
→ 공단 지사 방문, 고객센터(1577-1000) 전화 접수 또는 홈페이지 신청 가능
💡 신청 기한은 환급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.
💡 놓치면 손해!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
- 2024년에 쓴 의료비 기준으로 2025년에 환급 진행
- 가족 단위 합산 기준이므로 부모님 병원비도 체크
- 자동 환급 안 됐다면 꼭 계좌 확인 & 직접 신청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