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년 월세 계약, 하지만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예상치 못한 이직, 가족 문제,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중도해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📌 계약 중도해지, 가능한가요?
가능은 하지만, 집주인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없더라도, 민법상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.
💸 위약금이나 보증금은?
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나간다면, 집주인은 남은 월세만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예: 월세 60만 원, 계약 5개월 남았을 경우 → 최대 300만 원 청구 가능성 있음
하지만!
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연결해 준다면, 집주인이 손해를 보지 않게 되어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성도 있습니다.
✅ 중도해지 전 꼭 해야 할 3가지
- 1️⃣ 최소 1개월 전 해지 통보 (문자·이메일 등 기록 남기기)
- 2️⃣ 새 세입자 모집에 협조
- 3️⃣ 대화 및 합의 내용은 증거로 저장
❗ 집주인이 거절하면?
새 세입자가 있음에도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다면, 손해배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.
이 경우, 보증금 반환 요구도 정당화될 수 있어요.
📎 정리합니다
✔️ 월세 계약 중도해지는 협의가 우선입니다.
✔️ 보증금 문제는 새 세입자 유무와 집주인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.
✔️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,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세요.